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NOTICE
기프트엔 비즈몰 증빙서류 관련 안내
안녕하세요. 기프트엔 비즈몰입니다.
증빙 관련하여 많은 문의를 주셔 이렇게 안내드리오니 아래 내용 숙지 후 업무에 참고 부탁드립니다.
[아래의 근거에 의하여 당사는 계산서 및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으며, 거래명세서(INVOICE)로 증빙 발행됩니다.]
상품권을 판매하는 경우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므로
소득세법 제 1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고,
상품권을 구입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 160조의 2<경비 등의 지출증빙 수취보관>의 규정 및 같은 법
제 81조 제 8항에 규정하는 경비 등의 지출증빙 수취 관련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한다.
(근거) 제도 46011-10280. 2001. 03. 26
※현금영수증은 쿠폰 사용시 현장에서 발행가능※
[(신)사이트 거래명세서 출력 방법]
마이페이지 - 발송내역관리 - 발송 리스트 오른쪽 "출력" 버튼 클릭
[(구)사이트 거래명세서 출력 방법]
기프트엔 비즈몰 회원의 경우 : 마이페이지 - 충전내역 - 거래명세서 출력버튼 클릭
비회원의 경우 : 기프트엔(1600-4072)으로 요청